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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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2019.1.14.] 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신설 2019.1.14.]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메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신설 2020.5.19.] 12.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경기도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와 권리)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및 감염병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전문개정 2019.1.7.]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개정 2020.5.19.>)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삭제 <2025.7.18.> ⑥ 삭제 <2025.7.18.>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와 기관별 역할 <개정 2020.5.19.>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5.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신설 2021.11.2.]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