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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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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6.>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3.5.>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8.>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25.7.18.>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개정 2025.7.18.> 2. 정착과정에서의 정서ㆍ심리적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25.7.18.]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신설 2025.7.18.] 4.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법적 지원 및 권리보호 [신설 2025.7.18.] 5.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25.7.18.>]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3.11.6.]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8. 북한이탈주민과 도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신설 2013.11.6.]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9.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전제품 등 지원 [신설 2019.11.12.] [제7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10.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제5조의2 공무원 특별채용

제5조의2(공무원 특별채용)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

제5조의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의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도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개정 2019.10.1.> [본조신설 2014.5.2.]

제5조의4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5조의4(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도의 자체평가 및 산하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5.2.]

제5조의5 우선구매

제5조의5(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본조신설 2025.7.18.]

제6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3.5.> 1. 당연직 위원 <개정 2012.3.5.> 가. 행정(2)부지사 <개정 2012.3.5., 2018.10.1., 2022.7.19.>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2.3.5.> 2. 위촉직 위원 <개정 2012.3.5.>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2.3.5.>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3.5.> 다.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3.5.>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 2022.7.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3.5.>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3.5.]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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