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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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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도와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3. “우호 협력”이란 도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7.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교류협력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외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의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전략 <개정 2025.7.18.> 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지원 <개정 2021.7.14.>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국제기구 가입

제6조(국제기구 가입)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제6조의2(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도지사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14.]

제6조의3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제6조의3(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4.]

제7조 국제행사의 유치

제7조(국제행사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해구호 지원

제8조(재해구호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

제9조(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 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노동 그 밖의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10조 사전검토

제10조(사전검토) ①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선결연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선결연의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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