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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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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경기도 내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절차를 완료한 단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기·비정기 조직적 연계를 의미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시·군 연계 공동 사업 발굴 및 공모 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6조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3. 기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③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권익 증진 단체와 시·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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