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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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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8.>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8.>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기계획 등 수립

제4조(중장기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계획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담당 국장,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2.12.30.> 3. 경종·과수·화훼·축산·시설채소·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 4. 농업·농촌 관련 단체 및 협의회의 대표 [전문개정 2021.10.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5.7.18.>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3. 삭제 <2025.7.18.> 4. 삭제 <2025.7.18.> 5. 삭제 <2025.7.18.> 6. 삭제 <2025.7.18.>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④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목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5.7.18.]

제9조 현장 수요조사

제9조(현장 수요조사) 도지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1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도지사는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②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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