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 2.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도로 :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장ㆍ군수가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 2.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③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도로 : 2면 이상이 폭 6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를 포함한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환경 보전계획 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혁신지구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인프라 중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계획 7.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관계 서류 및 도서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 요청) 시장ㆍ군수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혁신지구의 개요 2.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3.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사업시행예정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별표 2) 나. 주택수요분석 다.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수요분석 라. 교육시설,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현황 및 수요분석 마. 지역여건분석 6.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인 위치도 7.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9. 토지이용, 주택ㆍ비주택시설의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7조(사전검토 자문)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듣고 검토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3.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4.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5.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 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0. 기타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5호에 따른 조사서류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자의 종합의견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다만, 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제20조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제1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결정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