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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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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 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신산업창업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5.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이하 “기술창업 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기술창업 등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개정 2025.7.18.> 2. 기술창업 등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개정 2025.7.18.> 3. 기술창업 등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기술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3. 기술창업 등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한 창업기업(이하 “기술창업기업 등”이라 한다)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개정 2025.7.18.> 5. 그 밖에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전문개정 2025.7.18.] 2. 경기도 소속 공무원 3. 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술창업기업 등의 임직원 <개정 2025.7.18.> 5.

제7조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

제7조(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기술창업 등 인프라 확충 및 교육운영 사업 <개정 2025.7.18.> 2. 경기도대표 기술창업기업 등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개정 2025.7.18.> 3. 기술창업기업 등 보육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 4. 기술창업기업 등 자금지원 연계 사업 <개정 2025.7.18.> 5. 기술창업기업 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 6.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예비창업자 및 기술창업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개정 2025.7.18.> 8. 기술창업기업 등의 보유 기술 거래지원,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 <개정 2025.7.18.> 9. 기술창업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개정 2025.7.18.> 10. 기술창업 등 관련 정책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개정 2025.7.18.> 11. 기술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및 애로 해소 사업 <개정 2025.7.18.> 12.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

제8조 기술재창업 등 지원

제8조(기술재창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의 재창업(이하 “기술재창업 등”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한 재창업기업(이하 “기술재창업기업 등”이라 한다)과 예비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재창업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재창업 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재창업기업 등과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개정 2025.7.18.> 2. 기술재창업 등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개정 2025.7.18.>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기술재창업 등을 위한 상담 지원 <개정 2025.7.18.> 4.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기술재창업 등 지원 시설의 확충 <개정 2025.7.18.> 5. 기술재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책 관련 정보 제공 <개정 2025.7.18.> 6. 기술재창업 등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개정 2025.7

제9조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과 기술재창업기업 등의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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