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11.3.15.>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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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1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4.> 1. “판교신도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성남시 판교지역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판교 테크노밸리”라 함은 판교신도시 지역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경기도가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 및 성남시 수정구 일원에 국토교통부 ‧ 경기도 등이 조성한 첨단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4., 2020.5.19.> 3.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기술(IT)ㆍ나노기술(NT)ㆍ생명공학기술(BT)ㆍ문화기술(CT)등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20.5.19.> 4. “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입주자 유치·지원에 관한 제반사업을 말하며, “핵심사업”이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9., 2015.11.4.> 5. “입주자”라 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제3조(적용범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1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6.5.19., 2012.5.11.> ②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0.5.19.>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9.>
제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8조(사업 연도) 공기업의 사업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기업 운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등)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출자로 인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배당하거나 공기업의 자본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때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