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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운영)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경기도내 31개 시· 군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상담소는 각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3조 상담소의 기능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 상담관 위촉

제4조(상담관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6조 이송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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