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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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제10조(의회사무처)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일수)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