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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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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의회의 사명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 의회의 역할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 의회 운영의 원칙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제10조 의회사무처

제10조(의회사무처)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일수

제11조(회의일수)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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