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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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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8.9.]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제3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7.15., 2022.11.23., 2023.5.10.> 1.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규칙으로 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제4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제4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납산배터리 2. 폐주사기 3. 동물용 폐의약품 [본조신설 2023.5.10.]

제5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쓰레기통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용기 및 부대시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재활용 촉진

제5조의2(재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7.11.> ②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도지사가 설치한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오는 자(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재활용품 판매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5.7.11.> [본조신설 2017.8.9.]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및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려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 2.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하여 감시 및 계도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5.>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제7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경우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ㆍ도로 청소 차량,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0.]

제8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제목개정 2017.8.9.]

제8조의2 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제8조의2(도서지역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5호마목4)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한림읍 비양도, 추자면, 우도면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공공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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