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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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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1.>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노인정책영향평가”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노인인권지킴이”란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을 보호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3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1.>]

제8조 노인정책영향평가

제8조(노인정책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1.>]

제9조 건강증진

제9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1.>]

제10조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제10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참여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1.>]

제11조 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제11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1.>]

제12조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제12조(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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