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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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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본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에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로 하고, 그 위치는 곡성군 오곡면 오지7길 37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위탁 기간 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 이용자 및 방문객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 등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등의 취소

제6조(위탁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을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보고 및 승인

제7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관리실적(예산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휴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및 체험료 등

제10조(이용료 및 체험료 등) 시설물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나.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3. 일부감면(100분의 50) 곡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한 액션그룹이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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