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11.30., 2025.7.14.>
곡성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11.30.,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4.>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삭제 2025.7.14.> 3. <삭제2020.11.30.>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신설 2025.7.14.>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기간, 선정기준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7.14.>
제4조 <삭제 2025.7.14.>
제5조(지원대상 등) <개정 2025.7.14.>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5.7.14.> ② <삭제 2025.7.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7.14.>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별표에서 규정한 자금지원 제외 업종 4.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5.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제6조(지원내용)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14.> 1. 경영환경 개선 자금 지원 2. 경영안정 또는 소규모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3. <삭제 2025.7.14.>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6.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등 7.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 8. <삭제 2025.7.14.> 9.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 10. <삭제 2025.7.14.> 11. 사회보험료 지원 12.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1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와 세부 추진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25.7.14.>
제7조의2< 삭제 2025.7.14.>
제7조의3< 삭제 2025.7.14.>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7.14.>
제8조의2(신용보증 수수료) 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신설2020.11.30.>
제9조(이차보전 지원) <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4.> ②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5.7.14.> ③ 융자금액의 한도는 시설개선자금은 5억 원 이하, 환경개선자금은 5천만 원 이하,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4.13) ④ 이차보전기간은 융자금 상환기간인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에 의한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