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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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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설안내표지”란 도로표지 중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2. “통합안내표지게시판”란 도로에 설치하는 2개 이상의 사설안내표지를 하나의 게시판에 연립으로 게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2조제4항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 1. 전주ㆍ가로등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송전탑ㆍ지중배전용기기함ㆍ교통량검지기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우체통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ㆍ소화전ㆍ모래함ㆍ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ㆍ클린하우스ㆍ자전거이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

제4조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

제5조 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5.7.11.>

제6조 주요지하매설물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

제7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과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3.21, 2015.12.31., 2017.12.29.> 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시설중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이하 “통합게시판”이라 한다)에 사설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경우 그 통합게시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개정 2010.4.21., 2025.7.11.> ③ 도로 점용허가 시설을 다른 점용허가 시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점용허가대상 시설중 전선ㆍ공중선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2항ㆍ제4항 및 법 제66조ㆍ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4. 12. 30., 2025.7.11.>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제9조 점용료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법 제96조ㆍ제97조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29.> ② 점용하지 아니한 시점이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점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나머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0조 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61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법 제10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준용도로의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5.7.11.> 1.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해당노선에서 제외되기 이전의 도로가 지방도 또는 시ㆍ군도인 경우에는 시ㆍ군도로 본다. 다만,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도로의 이용자가 제한적인 경우이거나 도로의 구조에 있어 시ㆍ군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도와 시ㆍ군도 및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본다.

제11조 도로표지의 색채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1.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2.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3. 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해당 도시지역밖의 읍ㆍ면 등 원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4.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5.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 등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1.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 할 수 있다. 2.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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