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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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7.> 1.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검사”란 법 제10조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9.27.>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의 의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17.9.27., 2024. 5. 14.>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둔다. ③ 삭제<2024. 5. 14.>
제6조(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서 접수 및 처리 2.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개정 2016.3.16., 2017.9.27.>
제8조 삭제<2017.9.27.>
제9조 삭제<2017.9.27.>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것 [전문개정 2024. 5. 14.]
제10조의2(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2)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마)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2) 성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택시운수종사자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전문개정 201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