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4., 2025.7.1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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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4.,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7.3.29., 2020.12.31., 2021.4.14.>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ㆍ이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본조신설 2021.4.14.]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 ① 제주자치도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1.4.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행마을에 지원된 자전거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무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6.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7. 자전거를 야간에 이용 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4.> [제목개정 2021.4.14.]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행사 등 시책에 소요되는 자전거 안전 홍보물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정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5.7.11.>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관련 마을 및 단체의 조직결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③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0조,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29., 2021.4.14., 2025.7.11.> ②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5.7.11.> ③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4.14.>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5.7.11.>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 나.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 다. 폐기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14.>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목개정 2011.6.29]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6.29.,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