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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건축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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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03.>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면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19.> 1. <삭제 2020.02.1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16.1.18. 2020.02.19, 2021.12.03.>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영 별표1 제1호 가목에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때문에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0. 02. 19>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전체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6.1.18.>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03.>

제6조 건축위원회

제6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0.02.19.>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19.> 4. <신설 2014.12.31., 개정 2020.02.19.> <삭제 2021.12.03.> 가. <삭제 2021.12.03.> 나. <삭제 2021.12.03.>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02.19.>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19., 개정 2021.12.3.>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br> [전문개정 2021.12.03.] ②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고,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8.>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제4항과 제8조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16.1.18.>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와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8.>

제12조 참석수당

제1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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