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및 공동주택의 분쟁조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곡성군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및 공동주택의 분쟁조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범위) ①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12.03.> 2. 상,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 보수 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유지 보수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 6.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7. 각종 긴급한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 <개정 2021.12.03.> 8. 옥상, 외벽, 지하 기계실 방수 <신설 2016.3.24., 개정 2021.12.0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2.03.>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 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03.> 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전액 지원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한다. ⑤ 보조금 교부 통보서를 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8조(사업시행)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④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⑤ 군수는 제4항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12.03.>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21.12.0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03.>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3.>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03.>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12.03.>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 사항 <개정 202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