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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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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모니터링 및 포상

제6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10조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보호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2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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