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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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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7.31., 2022.4.18.> 1. “금고”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8.14.>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

제3조 금고의 수

제3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21.5.7., 2025.7.20.>

제5조 금고지정

제5조(금고지정)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26.>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ㆍ평가 지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6. 삭제<2021.5.7.> 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3. 관내 지점현황 4.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5. 금고업무 전산처리능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각 호에 의거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함평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 2.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다만, 위원 구성원은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2025.7.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신설 2025.7.20.>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7.20.> ①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질병, 출장, 기타 사유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지정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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