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 및 제260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6., 2016.11.23., 2021.7.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6, 2014.1.15., 2014.3.18., 2015.5.6., 2015.12.31., 2016.11.23., 2021.4.14., 2021.5.20., 2021.7.9., 2021.9.27., 2024. 3. 18., 2024. 12. 30.>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2의2.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3., 2019.11.20.>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5.6., 2021.4.14.>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정책,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9.11.20., 2021.4.14.>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5.6., 2021.4.14.>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 분과위원회

제7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0.>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20.>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요청이나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19.11.20.> [본조신설 2016.11.23.]

제7조의3 공연심사 특별위원회

제7조의3(공연심사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연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0.]

제7조의4 의견수렴

제7조의4(의견수렴)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3.>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4.14.> [제목개정 2021.4.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