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구 관내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계획에 필요한 지역사회 진단 2.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3. 자살 위험자와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 협력기관 지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5.7.17.>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개정 2025.7.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3년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 ·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