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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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7.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가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유가족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9.21., 2021.07.20> ②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법 제13조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07.20, 2025.7.17.> 1. 법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개정 2021.07.20> 3.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개정 2021.07.2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7.20.,2021.09.29.> ③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07.20>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 [본조신설 2016.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8], <개정 2021.07.20> 2. 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 (신설 2017.11.1.), <개정 2021.07.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2.28], <개정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