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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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달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용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목적 및 사용예정일 등 고려하여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공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강생 선발) 수강생 선발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강자로 선발된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강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강사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7. 그 밖에 강의를 하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강사 자격 및 제출서류) 강사의 자격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모집공고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강사의 재임 제한)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에서 최초 위촉 후 연속하여 총 3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② 강사 스스로의 포기, 해촉 등으로 위촉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도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강사를 위촉하기 전까지 강의할 수 있다. 1.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지원자의 자격 미달로 합격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