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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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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 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출영 등 의전행사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공무용 차량의 정수는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 분산 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해당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공무용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적으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공무용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① 공무용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의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차량 정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차량 교체 승인

제7조(차량 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용자동차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이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시장의 전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와 잦은 고장수리 혹은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하다는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3.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차량 차종ㆍ차형변경

제8조(차량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차량 교환의 승인

제9조(차량 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제10조(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 차량을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등록절차

제11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을 할 때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무용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12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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