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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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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 중심의 광양시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 6. 10.> 나.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제11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 2.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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