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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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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지방 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 수질복원과장<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나. 수 입 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 다. 지 출 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 라. 자산출납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 마.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일부개정 2019.10.01.,2025.7.21.> 바.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도행정팀장주사<일부개정 2019.10.01.> 2. 구 청 가. 분임기업출납원 : 건설과장(수정구·중원구), 구조물관리과장(분당구)<일부개정 2019.10.01.> 나. 분임자산출납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 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일부개정 2025.7.21.> 라. 일상경비출납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 마. 분임지출원 : 소하천관리팀장주사 ② 제1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0.12.27> 3.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행정 자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반환금, 기타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0.12.27>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0.12.27> 5. 출납 및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7. 과오납금의 반환 ② 분임기업출납원의 집행한도액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각호와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성남시물품 관리조례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 일 현재의 모든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낸는 적적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 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 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 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 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개정 2010.12.27>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0.12.27>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10.12.27>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본조제목개정 2019.04.15.>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15.>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3.16.>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개정 2010.12.27>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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