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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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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2024.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7.>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8.1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7., 2024.8.14.>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이웃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개정2020.10.7.2022.1.3.> 2. 협의업무: 읍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개정 2020.10.7.> 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개정 2020.10.7.>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함안군 ㆍㆍ읍ㆍ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2022.1.3.>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4.8.14.>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0.7.>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⑤ 삭제 <2024.8.14.> ⑥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4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주민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2023.10.4., 2024.8.14.> 1. 삭제 <2024. 8. 14.> 2. 삭제 <2024. 8. 14.> 3. 삭제 <2024. 8. 14.> 4. 삭제 <2024. 8.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③ 삭제 <2024. 8. 14.>

제8조 자치회장의 직무

제8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8. 14.] [전문개정 2024. 8. 14.]

제10조 위원의 공개 등

제10조(위원의 공개 등)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안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 3.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촉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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