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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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ㆍ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레드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 응용하여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제약 분야 관련 산업을 말한다. 4.“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제11조에 따른 바이오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제주자치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2.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