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0.06.08)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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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0.06.08)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 14호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1990.06.08)
제3조(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원)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이하“행정지원과”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1.09.29.) ② 위 공무원은 각 구별 실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한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등) ① 관장은 매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등) ① 회관에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990.06.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990.06.08)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1990.06.08) ④ 위원은 행정관리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 2020.9.3., 2025.7.17.) 1. 해당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0.9.3.) 2.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3. 각급학교 예ㆍ체능계 교직원 4. 회관설립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기능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시행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1990.06.0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6.08)
제6조의4(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990.06.0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990.06.08)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제6조의5(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990.06.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990.06.08)
제6조의6(의견 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990.06.08)
제6조의7(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1990.06.08)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0.06.08.,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