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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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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하며,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7.17.>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7.17.>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구청장은 공익신고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제8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할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서식을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갖춰 두며,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신고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 공익신고 접수방법

제11조(공익신고 접수방법) ① 공익신고자는 방문·우편의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통해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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