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3.)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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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 중 동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업무는 해당 관서로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의 토지매입(개정 2022.11.23.) 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제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11.23.)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소규모 수리·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훈령 별표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개정 2025.7.17.>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11.2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2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 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