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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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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1.18, 2006.04.10) 1.“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규칙, 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예규문서, 법령정비 건의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4조 입법예고 등

제4조(입법예고 등) ①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제도, 토지 그 밖의 농지제도 및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1995.11.18, 2006.04.10)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 기관과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4.10., 2023.5.17.) ③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④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최종 결재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1.18.<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⑤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필요시 관련 국장의 협의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제6조 협의인가 등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에 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11.18)

제7조 정비안제출

제7조(정비안제출) ① 주관과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정비이유서 2. 정비안 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 4. 관계법령발췌문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6. 제2항의 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 그 사본,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③ 정비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1.18.> <개정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제8조 용어사용

제8조(용어사용)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 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6.04.10., 2017.11.15.>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형식적 심사 : 법규의 체계,용어,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 인가, 승인, 협의사항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등

제10조 반려 등

제10조(반려 등)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06.04.10., 2018.12.28.>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시기를 지나 제출하였을 경우(신설 1995.11.18)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제11조(지정정비)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18., 1996.04.18., 1996.11.30., 2002.12.24., 2018.12.28.>

제12조 결과통보

제12조(결과통보)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1.18]<개정 1996.04.18., 1996.11.30., 1999.10.07., 2002.12.24.,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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