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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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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옹진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생활체육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23.12.27.>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체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23.12.27.>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연장 이용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제5조의2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

제5조의2(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 ①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군 내 지역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지정ㆍ운영.<개정 2025.4.16.>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군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징수한다.

제10조 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의 100분에 70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관련 계획에 따라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7.>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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