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6, 2020.10.8., 2025.7.16.>
남구 · 공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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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6, 2020.10.8., 2025.7.16.>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0.10.8., 2025.7.16.> 1. 65세 이상인 사람 및 18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12·31, 2020.10.8.>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15·12·31>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0.8.>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 ①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학생 학자금 중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5.7.16.> ③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점포임대 자금 지원 시 임대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0.10.8., 2025.7.16.> ④ 그 밖의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금 등 지원은 가용자금의 3%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15·12·31>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4.5.17., 2025.7.16.> 1.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융자 신청한 생활안정자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라.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삭제<2025.7.16.>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기금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제5조(지원 또는 대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개정 2012·10·16>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변경 및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15·12·31, 2025.7.16.>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물적 담보의 필요성 4. 기금의 자금 사정 5. 융자금의 상환능력 ③ 구청장은 지원 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개정 2020.10.8.>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 및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
제6조(사업변경 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자활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5.7.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대출금의 상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9·17, 2025.7.1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융자한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개정 2012·10·16, 2025.7.16.> 2. 대출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개정 2012·10·16> 3. 대출금의 이자는 해당 납기분에 발생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한다.<개정 2020.10.8.>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9조(대출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신청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5.7.16.> 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제10조 삭제<2025.7.16.>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상환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 보증인(이하 “보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2·10·16, 2025.7.16.>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등을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0.10.8., 2025.7.16.> ③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등이 상환기간 만료 후 제1항에 따른 상환촉구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독촉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0.10.8., 2025.7.16.> ④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12조(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15·12·31,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