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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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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이용자의 자격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7.17.> 1.중구 소속직원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속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말한다. 2.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라 함은 중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구민상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3.독립유공자·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이라 함은 중구 복지정책과에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4.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5.31.> 5.중구토박이 이라 함은 중구에 계속 거주년수 80년 이상된 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중구관내를 일시 전출할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장은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제4조 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중구청과 계약한 현지 휴양소업체에서 규정한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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