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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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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0.) 2. 삭 제 <2018.4.26.>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5.28.)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22.)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조 제목 개정 2025.05.2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5.05.22.)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호 신설 2025.05.22.)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호 신설 2025.05.22.) [조 제목 개정 2025.05.22.]

제7조의2 자전거의 보험

제7조의2(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도로 등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05.22.]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4.26.>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③ 자전거 대여사업자나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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