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22., 단서신설 2025.07.22.) 가. 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상토, 농약 등 소모성 영농자재 (목 신설 2025.07.22.) 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 (목 신설 2025.07.22.)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를 말한다. 3. “보조금 총액제”(이하“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4. “보조사업의 사후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새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6.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 7. 농축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9.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어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지원사업 11. 수산업 안정화 및 수산진흥 육성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책사업

제4조의2 지원대상

제4조의2(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 신설 2025.07.22.]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어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어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업 정도가 높은 농어업경영체 4. 영농어 의욕이 높은 젊은 농어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 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조사업: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5.07.22.) 2. 농정시책 사업: 100퍼센트 이내 (호 이동 2025.07.22., 개정 2025.07.22.)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은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정산보고,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사항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제9조 총액제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과 농정시책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1조 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①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