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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제2조(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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