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7-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평택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2.3.2.) 1.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3.2.)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라.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 수렴 방법

제6조(의견 수렴 방법)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등

제7조(의견 제출 등) ① 예산과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 4. 주민 제안사업의 예산 집행결과 점검 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활동 6.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5.2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읍·면·동당 1명) (호 신설 2023.5.23.)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3.5.23.)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5.23.) ④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 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 5. 평택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 6.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7. 주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호 신설 2025.07.22.)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