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부안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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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5.9.8. 조례2168,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11. 14. 조례 2125, 2015.9.8. 조례2168><개정 2023. 12. 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 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9.>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조례2198, 2019.8.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9.8.9.>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개정 2019.8.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영 제25조제3항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와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8.9.>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8.9.>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단서 신설 2021.12.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영 제25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8. 5. 3 조례 제2380호, 2019.8.9.>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전문개정 2014. 11. 14. 조례 2125]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11. 14. 조례 2125>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7, 2014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19.8.9., 2021.12.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44의3 및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