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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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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강과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와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매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 “수용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어린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건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환경보건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시 환경보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유해인자 배출시설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6.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8.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의 위탁

제6조(기본계획 수립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환경보건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2.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ㆍ분석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5.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 제11조에 따른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5. 제15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제10조(시민환경보건 기초조사) ① 시장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시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밖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취약지역에 대한 노출정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일정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1조(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영향조사

제12조(건강영향조사)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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