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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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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7.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활동 추진계획 심의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광양소방서장 4. 광양경찰서장 5. 시 지역 관할부대장 6. 전라남도광양교육청교육장 7.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활용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 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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