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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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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 재창조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ㆍ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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