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문경시 · 공포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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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8.,2022.4.8.>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18., 2025.7.2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17.3.2.>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17.3.2.>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8.>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6.2.18.>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16.2.18.>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2.1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의 검토 및 보고 <개정 2016.2.18.>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게 제공 <개정 2016.2.18.>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6.2.18.>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6.2.18.>
제4조(정책지원관)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