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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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급수설비 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 또는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급수공사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소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공사비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9.10.10, 2022.1.13> ③ 제2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한 고지서에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배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은 20밀리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및 사업소장이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구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5밀리미터도 가능하다.
제5조(공용 급수설비의 공사)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공용 급수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급수지역 주민대표자가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서 2. 설치위치ㆍ약도 및 지적도 3.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③ 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 폐지할 수 있다. ④ 사업소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그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할 동장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 2. 서약서 ⑤ 사업소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정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7조(단지 내 급수공사) ① 사업소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에게 단지 내의 배관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지 내의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사업소장은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출수상태ㆍ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주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과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① 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로 하고, 공사 1건이 추가되면 2일 연장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또는 연장 30미터 이상의 공사와 다량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자는 공사완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즉시 통수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설치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설치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요금관리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1조(공사의 하자책임)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