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2.4., 2018.9.28., 2022.1.6., 2024.9.9.>
고흥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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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2.4., 2018.9.28., 2022.1.6., 2024.9.9.>
제2조(등록)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7.6.8.>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9.9.>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8.9.28., 2024.9.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9.9.>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18.9.28., 2022.1.6., 2024.9.9.>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9.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4.9.9.>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06.9.29.> <개정 2018.9.28., 2024.9.9.>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9.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9.28., 2024.9.9.>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4.9.9.> ⑥ 의원이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9.28.]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신설 2006.9.29.> <개정 2024.9.9.>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4.9.9.> ③ 삭제 <2006.9.29.> ④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9.28.>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1.2.18.] <개정 2018.9.28.>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1.2.18.)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8.9.28.>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