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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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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 7. 1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7. 23.>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 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경제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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