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대상 시설. 단,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개공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층 용도로 사용.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6조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